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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생과 이중국적 글을 쓰고 있는 중인데요만약 영국에서 살며 영국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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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고 있는 중인데요만약 영국에서 살며 영국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 부부가 영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이중국적이 되는 건가요?이중국적인 아이가 성인이 지나서 한국에 가게 된다면 비자 발급 같은 것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기간 상관 없이 한국에서도 한국인으로 지낼 수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만 허용합니다.
출생당시 부모의 국적을 따릅니다. (국적법 제2조)
한국인 부부가 영국 시민권을 가진다면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부부 모두 영국시민권이고 영국에서 아이 낳으면 아이는 영국 국적 하나만 가집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영국시민권 가지고 있다면
한국 영국 국적 모두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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