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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일급여는?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화~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고있는데,법정공휴일(신정, 설날, 삼일절 등)에 근무할때
법정공휴일 일급여는? image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화~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고있는데,법정공휴일(신정, 설날, 삼일절 등)에 근무할때 받는급여가 어떻게 되나요?월급제가 아닌 일급으로 계산에서 월급을 받습니다.2025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유급휴일수당: 8×10030=80,240원* 휴일근로수당: 8×10030 ×1.5=120,360원지급받을 일급여는 200,600원 아닌가요?근로기준법도에도 급여관련해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일급여는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으로 구성될거에요! 따라서 200600원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