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놓쳤을때 6월9일 인정일이었는데 해외여행으로인해 6월7일 출국 16일에 귀국했습니다.1. 3차 인정일이였는데 센터에
6월9일 인정일이었는데 해외여행으로인해 6월7일 출국 16일에 귀국했습니다.1. 3차 인정일이였는데 센터에 방문하면 3차급여를 받을수있는 건가요?2. 못받는다면 센터에서 어떤 처리를 해주는건가요3.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그냥 3차를 놓칠경우 자동으로 4차 인정일로 넘어가나요?
실업급여 실업인정일(3차)을 해외여행 등 사유로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첫째, 실업인정일(6월 9일)에 출석하지 못했지만,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사유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여행 기간(6월 7~16일)은 실업인정 기간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실업인정일을 아예 넘긴 경우 고용센터에서 자동으로 3차 실업급여분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외여행 등 소명자료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3차분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별도 방문이나 처리가 없으면 3차 실업인정이 불인정되고, 이후 4차 실업인정일부터 다시 인정이 시작됩니다. 즉, 3차분은 소급 인정이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일부 수급 기간이 줄어듭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확인 및 처리 절차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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