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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 전세계약서를 5월8일에 쓰고 전세계약금 3천만원 드리고 다음날인9일에 확정일자 받고 다음달이사예정일인
전세계약서를 5월8일에 쓰고 전세계약금 3천만원 드리고 다음날인9일에 확정일자 받고 다음달이사예정일인 이틀전에 은행에서 연락이와서가압류가 설정되있는데 확인해봐야 될거같다고 하여 부동산통해 확인해보니 개인채무로 인해 압류가 계약서 쓰고 보름정도뒤에 생긴상황이며 이로인해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상태이며 계약금 역시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전세입자는 다른집에 계약만료기간전에 이사를 짐 몇개 남겨두고 이사를 미리 하신 상황입니다임대인분이 해결할테니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한 상황에서우선 급한대로 단기임대집을 구해 필요한짐들을 새벽까지 그집으로부랴부랴 옮긴상황이며 각종 예약되있는것들 취소하며이사도 보관이사로 진행상태라 정신적 스트레스는 금전적으로도심각한 피해를 받은 상황입니다.위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여?다른집도 구하기 애매한 금액에다 계약금도 못받은 상태라 당장 정확한 기약도 없어 미치겠네여
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변호사 이야기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