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출원에 있어서의 임시 명세서의 효력 범위

녹색 에너지에 관한 임시 명세서를 우선심사 요청하여 국내에서 특허 취득을 일찍 하였을 경우. 국제출원시 심사는 임시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정식 출원하였 던 내용을 기준으로 하나요? chat bot 을 보고 답변 주시면 안딉니다. 챗봇은 갈팡질팡 대답을 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경빈 변호사입니다.
가령 임시 출원 명세서에 A + B 가 기재되었고,
정규 출원 명세서에는 A + B + C가 기재되었으며,
해외 국가 출원시 임시 출원과 정규 출원 모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A, B에 대해서는 임시 출원 일자(예를 들어, 2024. 2. 1.)를 기준으로 진보성 등을 판단하고,
C에 대해서는 정규 출원 일자(예를 들어, 2024. 5. 1.)를 기준으로 진보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해외 국가 심사관은 2024. 1. 1. 발간된 문헌1(A, B 기재 포함)을 A, B에 대한 선행 문헌으로 제시할 수 있겠으나,
2024. 3. 1. 발간된 문헌2(A, B 기재 포함)를 A, B에 대한 선행 문헌으로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면 2024. 4. 1. 발간된 문헌3(C 기재 포함)을 C에 대한 선행 문헌으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취지에 맞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