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과 사귀던중 상견례하고 양가부모님 허락하에 동거시작 . 임신 후 유산. 결혼식 준비후 날짜 기다리던중 남편의 직장상사에게 연락이옴 .남편 성기사진과 둘이 성관계동영상을 직접 보내옴본인 화가나서 자식에게 불륜관계라는 메세지보냄 여자는 유부녀임알고보니 본인 만나기전부터 만났고 10년 넘은 사이라고함본인에게 직장상사라고 소개시켜주고 유산시에도 여자가 밥도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여행도같이다님..본인은 진짜 좋은 상사인줄만 알았음..본인 야간근무시 같이 사는집에서 만나고했음..남편은 파트너였다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끼어든거라고 하다삼자대면 후 모든걸 묻고 결혼식함결혼식 후 남편의 막말 및 폭언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하는데혹시 저 위에 글대로라면양육권 및 상간녀소송 진행가능한가요?이혼 소송시 승소할수있을까요?여자가 직접 보낸 영상. 메세지가 증거가 될수있나요?남편핸드폰에서 통화녹음 본인에게 보내놓은것도있음이건 남편이 비번알려줘서 그때 알게되었음아이는 꼭 제가 키우고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