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외여행 면세에대해 알려주세요 ㅠ 면세라는 개념을 거의 몰라요 ㅠ 돈키호테에서 면세로 산것들 면세로 안산것들
첫해외여행 면세에대해 알려주세요 ㅠ

면세라는 개념을 거의 몰라요 ㅠ 돈키호테에서 면세로 산것들 면세로 안산것들 전부다해서 국내반입할때 800달러 미만이면 신고서 안내도 되는건가요? 뭐가뭔지를 모르겠어요 ㅠㅜㅠㅜㅠㅠ
다시 말해 돈*호테에서 구입하는 건 = 면세가 아니라,
택스 환급 즉 일본에서 부과된 부가세를 돌려주는 게 = 택스 리펀드에요.
* 택스 리펀드란? 정확히 말하면 일본에서 부과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지, 면세가 아닙니다.
아무튼 돈*호테든, 일반 상점에서 구입하든,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하든 상관없이
+ 일본에서 물품 구입 시 택스 리펀드를 받았든, 안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한국으로 귀국 할 때,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구입한 물품의 총 합이 800불을 초과할 경우 세관 신고 대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