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달 한 삼일 네 시간 정도 아파서 빠졌는데 이러면 보통 돈이 얼마 나올까요? 대략 28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진 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취제 2유형의 수당은 훈련참여지원수당이고 월 최대 284,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기간별로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지급되고,
금액은 하루당 18000원인데 최대 지급한도가 284,000원이기 때문에
출석일 15일까지는 출석일수 x 18000원 이고, 16일 이상 출석이면 284,000원이 지급됩니다.
병원진료나 입원을 하셨다면 학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출석(병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일수와 출석인정일수와 관련있기 때문에 결석일수 보다는 출석한 일수도 알려주셔야 금액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