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령연금) 이자소득으로 지급정지 저희 엄마는 55년생 71세이시고요. 서울(영구임대아파트)에 쭉~ 사시다가 작년에 제가사는 곳(국민임대
저희 엄마는 55년생 71세이시고요. 서울(영구임대아파트)에 쭉~ 사시다가 작년에 제가사는 곳(국민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를 오실때 가지고 계시던 주택청약통장을 해약하셔서 보증금으로 쓰셨구요. 일은 안하시고 계시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통장 이자소득으로 기초연금이 5월부터 지급정지된다고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이자가 24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200이 넘는 소득이라 지급정지가 되는거라고 하드라고요. 이청약통장은 1991년에 만들어서 33년을 2만원~10만원 조금씩 아끼셔서 모아두신거고 돈이 없어서 청약도 못하고 놔둔 통장이었는데 원금이자 합해도 6천이 안되는 돈인데 돈도 못버시는데 기초연금 안나온다고 한숨만 쉬십니다ㅠㅠ시청에 33년동안 모아둔 통장인데 이걸 왜 12개월로 놔눠서 계산을 하느냐니까 자기는 정책데로하는거라 모르겠다 주민센터에 재신청 해봐라 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 통장해지확인서까지 첨부해서 다시접수했는데 시청직원이 다시 전화와서 내년에 신청하라고하네요. 집있고 돈있는 사람들도 기초연금 잘만받더만 33년 조금씩 모은돈이 이자소득이라 못받는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몸도 안좋으신데 청소일이라도 다니신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ㅠ고수님들 기초연금 다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기초연금 지급 정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현재 이자 소득 때문에 지급 정지가 된 상황이라면, 소득 재산정 시기에 맞춰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년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다시 하니,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보시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혹시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면 장애인 연금이나 다른 복지 혜택을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복지 서비스나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복지 멤버십'이라는 서비스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복지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