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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가요?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전 연인 A에게 사기를 당한 뒤 정신과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전 연인 A에게 사기를 당한 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불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정식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상대방 A는 교제 중 결혼을 빙자해 제게 대여금 면목으로 자금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다른사람하고 몰래 바람이 났음에도 저에게 시간을 갖자는 말로 관계회복을 기만하고 고의로 채무를 회피하고 무대응하는 등 감정적 기망을 반복했습니다. 바람이 걸린이후에는 폭언와 채무 불이행..이로 인해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 치료 중입니다.또한, A의 현재 여자친구 B는, 제 지인이 B의 SNS에 댓글(욕설을 아녔습니다.B가 제물건을 쓰고 있는 사진이라 지인이 그냥 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쓰라는 댓글이었습니다)을 단 직후 A를 통해 저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하게 했고, 저는 그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다시 무너졌습니다. B는 이 사건 전후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1. A에게는 형사고소(사기)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2. B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 혹은 방조자 개념으로 형사고소나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3. 정신과 진단 외에 어떤 자료가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