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 건물용도변경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쟂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근생건물이 있는데 . 이것을 호스텔
안녕하세요 현쟂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근생건물이 있는데 . 이것을 호스텔 로 용도변경 하게 되면요주택으로 용도변경 되늕지요.(호스텔로 용도 변경하려면 ; 어떤 건물용도 로 변경 하는지요)(게스트하우스는 주택으로 변경 되드만요)
질문 주신 호스텔 용도변경 시 건축물 용도 분류 및 주택 인정 여부에 대해
- 근생건물을 호스텔로 용도변경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의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숙박업소, 또는 제1종 근생/기타시설일 수 있음
➡️ 호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다만 지자체 조례/해석에 따라 예외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수 증가로 보지 않음.
호스텔로 변경 시, 기존 근생건물은 보통 다음 중 하나로 바뀝니다:
➡️ ‘주택’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숙박업소(근생)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세금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부 주거지역 가능
- 건축사 설계 필요 (평면도, 용도도 제출)
- 각 방의 창문, 환기, 소화기, 감지기 등
- 보건소 및 관할 행정기관에 숙박업 등록 필요
✅ 5. 참고: 게스트하우스 vs 호스텔 용도 차이
호스텔 용도변경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됩니다.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 수 증가로 보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은 지자체마다 세부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건축과 또는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국성부동산매니지먼트에서 전담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
부동산 컨설팅, 세무, 법률, 설계, 시공, 건물 종합 관리, 부동산 중개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