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미성년자 때(19살 만으로 17세 일 때) 아청법을 위반한 것 같아 변호사가 자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자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후 변호사님이 3년 후에 없어질 것이고,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다행이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찾아보니 완전 다행인 것은 아니였습니다.항공정비사를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1. 제가 자수를 한 것은 즉, 범행을 저지른 것을 저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해도 소용이 없을까요..2.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3. 아청법 기소유예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에 해당이 될까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