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공개 공기업 채용공고상에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한다고 기재되어있어서 각 취업지원대상자 항목별 가점이 몇%인지
공기업 채용공고상에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한다고 기재되어있어서 각 취업지원대상자 항목별 가점이 몇%인지 기관에 문의를 드렸는데 내부규정으로 공개할수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1.채용시 각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적용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인가요?2.만약 의무사항이라면 규정은 어떤것이 있나요?3.만약 선택사항이라면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하지않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