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 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2년인걸로 알고있는데 필기시험만 미리 합격 해놓고
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2년인걸로 알고있는데 필기시험만 미리 합격 해놓고 2년 안에 응시자격 채우고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1) 기사, 산업기사 등의 경우는 응시자격 기준일이 있습니다.,
2) 현재 정기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사, 산업기사 응시자격 기준이
각 회차에 마지막 필기시험일을 응시자격 기준일로 두고 있습니다.
3) 2025년 3회차의 경우에는 2025년 09월 01일이 응시자격 기준일이고요.
2025년 09월 01일 이 때까지 응시자격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거죠.
학력으로 응시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기사는 4년제 대학 기준으로
관련학과 4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을 한 경우 2년제 졸업 이후에 2년 이상의 경력이
3년제 졸업 이후에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응시자격 기준일까지요.
산업기사의 경우 4년제는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의 1/2 이상을 수료 (2학년 수료)
를 해야 하고 전문대의 경우 2년제는 2학년부터, 3년제는 3학년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필기시험은 응시자격 여부 상관없이 접수를 해서 볼 수가 있고
필기시험 보고 합격 후에 응시자격 서류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필기 합격한거
인정되어서 2년동안 실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