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당! 제가 실업급여 4차 인정일이 얼마안남았는데요~제가 희망직종에 운송/화물 되어있고이번에 이동식크레인 및
제가 실업급여 4차 인정일이 얼마안남았는데요~제가 희망직종에 운송/화물 되어있고이번에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교육 이수 예정입니다!그럴때 해당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교육이수증으로 구직활동 인정 될까요~~~???교육이수증 예시로 사진첨부했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금융멘토 입니다. 질문자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인정을 위해 교육 이수를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교육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교육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하는 경우로서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교육의 구직활동 인정 여부
질문자분의 희망직종이 '운송/화물'로 되어 있고,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교육이 해당 직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번 제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과정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사전 문의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수강증명서를 매 실업인정일에 제출
해당 교육이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임을 입증
다음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교육과정의 커리큘럼과 교육기관 정보를 미리 준비하여 담당자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이를 통해 확실한 인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송/화물 직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교육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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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