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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활동 비자 (내정대기) 한국에서 신청? ■ 한국에서 주한국 일본대사관에 특정활동 (내정대기) 비자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한국에서 주한국 일본대사관에 특정활동 (내정대기) 비자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으며 현재 특정활동 (취업활동)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11월에 만료가 되나, 이미 내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4월에 입사하기 전까지 내정대기로 재류자격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만, 면허 전환 문제로 한국에서 11월 말까지는 체류를 해야하기 때문에, 12월 초에 일본에 입국할 것 같아요. 회사 규정 상 반드시 1월~2월 사이에 집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반드시 재류자격 변경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집 계약 시 재류카드 제출이 필요할 것 같아서), 12월 초에 입국을 해서 신청을 한다 해도 12월 말까지 재류카드가 안 나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무비자 체류 90일도 고민해봤지만, 취로비자가 나올 때까지 무비자 90일이 애매하게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1~2월에 반드시 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무비자라면 곤란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에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발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경험자분 혹은 전문가분.. 도와주세요ㅜㅜ
재류자격 종류에 관계없이 변경신청은 당사자가 반드시 일본에 와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나 행정서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구귀국 후에 COE 신청은 회사가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재류자격 변경은 회사는 대리인이 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당일치기로라도 입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