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중 술을 마시다가 새벽 2시반 쯤 필름이 끊겼습니다. 일행은 3명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3시쯤 흩어져서 집으로 가는 중에 저랑 제 일행 중 1명이 다른 게스트하우스 1층으로 들어가서 잔 것 같고, 저는 새벽 4시경 결국 원래 숙소로 들어와서 잤습니다. 일어나보니 숙소에 있었는데, 경찰이 찾아와 오후에 조사받아야 한다고 설명해주는데 제 일행1명을 포함한 두명이 남의 게스트하우스 1층 담을 넘어 들어가서 자고있었고 그 방의 원래 손님이 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이유는 모르지만 저는 거기 쭉 있진 않았고 4시 경 원래 저희 숙소 씨씨티비에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제 일행은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경찰차를 훼손해서 유치장에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혹시 조사를 포함한 과정이 어떻게 될 지, 어떤 태도로 진행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공중보건의로 재직중에 있는데 의사면허, 직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 지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