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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쌍방 미성년자이고 보호관찰 2년 받았었습니다 받는 중에는 성적을 1등급 받으며 공기업을
미성년자이고 보호관찰 2년 받았었습니다 받는 중에는 성적을 1등급 받으며 공기업을 준비할 정도로 행실이 좋았고 1년을 넘게 어떤 사건에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자애가 저에게 욕설을 하며 무릎을 꿇리니 뺨을 때리니 하며 제 10cm도 안되는 거리에서 때려봐 라며 말을 해서 못 참고 밀쳤습니다 여자 애는 상처도 손에 까진거 말고는 멀쩡했고 외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애가 제 얼굴 주먹으로 때리려던거 저도 모르게 가드가 올라가서 막고 여자애가 가슴을 때렸고 발로 아랫배를 쳤습니다 경찰이 와서 진술을 했는데 쌍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애는 처벌을 원하고 게다가 그 여자애는 사건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하는게 제일 나을까요
CCTV.증인없으면 X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