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H-2 방문취업 고용보험신고관련 건설업체입니다.외국인근로자 H-2 방문취업 분이들어오셨는데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이시구 가입따로원치않으시면근로신고시 고용보험신고도안하고 고용보험 공제도안하면돼나요?
건설업체입니다.외국인근로자 H-2 방문취업 분이들어오셨는데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이시구 가입따로원치않으시면근로신고시 고용보험신고도안하고 고용보험 공제도안하면돼나요?
h-2 비자는 외국 국적의 한국 교포를 말합니다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시 두가지 원칙이 적용 됩니다
중국이나 구 소련권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인이 취업 한다고 하여
자기 나라 국민 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2 비자 외국인은 상호 주의 원칙에 따라
고용 보험이나 국민 연금을 가입 하여 주지 않아도 됩니다
- 내국인과 근로 조건에 차별을 주면 안됩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 내국인과 근로 조건에 차별을 주면 안됩니다
국민 연금이나 고용 보험을 가입 하여 달라고 요구 하면 가입 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국민 연금이나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라고 분류 하는것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가입 하여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 보험 신고도 할 필요 없고 공제 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