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중 구매자료 소명 요청 관련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배송대행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중에 금액이 기억이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배송대행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중에 금액이 기억이 안나 대충 작성하였는데요.그리고 물건이 한국으로 와서 통관진행되면서 통관보류 처리되었고 구매금액 소명요청이 왔는데 금액을 원래 금액으로 정정해서 다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통관을 진행중인 관세사무소에 실제 결제한 금액내역을
(인보이스 또는 온라인상 구매내역, 결제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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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