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배송대행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중에 금액이 기억이 안나 대충 작성하였는데요.그리고 물건이 한국으로 와서 통관진행되면서 통관보류 처리되었고 구매금액 소명요청이 왔는데 금액을 원래 금액으로 정정해서 다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통관을 진행중인 관세사무소에 실제 결제한 금액내역을
(인보이스 또는 온라인상 구매내역, 결제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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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