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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연장문의(이혼후 자녀있음) 출입국사무소입니다.[Web발신][F-6-2 기간연장]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
외국인 비자연장문의(이혼후 자녀있음) 출입국사무소입니다.[Web발신][F-6-2 기간연장]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
출입국사무소입니다.[Web발신][F-6-2 기간연장]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 방문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되며, 심사 중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제출서류]- 여권원본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 수수료 (기간연장 3만원)-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외국인 직업 신고서(별도서식-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개월 이내 발급)-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학비 영수증, 자녀의 병원비 영수증 등)- 체류지 입증서류(숙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거주숙소제공확인서)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개월 이내 발급) 외국인인 경우 이거 본인이어디서받을수있나요? cont image
자녀는 출생즉시 이중국적으로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