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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전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해외여행 계획중이었는데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저만 빠지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다음주 화요일경
해외여행 계획중이었는데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저만 빠지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다음주 화요일경 이직확인서 등록예정으로 담주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여행기간은 7일~8일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14일 이내로 하라고 되어있던데요, 실업급여 신청하고는 해외여행 가면 안된다는 글도 있고 인정일(1차 센터방문, 2차 인정제출) 날짜에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는 글도 있습니다. 1. 여행다녀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퇴사 후 1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녀와서 신청이 가능한가요?2. 실업급여 신청 후 센터에 보고하고 다녀와야하나요?3. 실업급여 신청 후 보고없이 다녀와도 되나요? 물론 1차 센터방문시에는 한국에 있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해외여행 계획중이었는데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저만 빠지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다음주 화요일경 이직확인서 등록예정으로 담주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행기간은 7일~8일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14일 이내로 하라고 되어있던데요, <--- 틀렸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는 해외여행 가면 안된다는 글도 있고 인정일(1차 센터방문, 2차 인정제출) 날짜에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는 글도 있습니다. <-- 맞습니다.
1. 여행다녀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퇴사 후 1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녀와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후 센터에 보고하고 다녀와야하나요?
→ 7-8일 해외여행은 보고 없이 가도 되는데, 실업인정일(14일차, 28일차, 28일차 등으로 실업급여 승인 후 알려줌)만 피하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하면 바로 부정수급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후 보고없이 다녀와도 되나요? 물론 1차 센터방문시에는 한국에 있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