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획중이었는데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저만 빠지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다음주 화요일경 이직확인서 등록예정으로 담주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여행기간은 7일~8일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14일 이내로 하라고 되어있던데요, 실업급여 신청하고는 해외여행 가면 안된다는 글도 있고 인정일(1차 센터방문, 2차 인정제출) 날짜에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는 글도 있습니다. 1. 여행다녀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퇴사 후 1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녀와서 신청이 가능한가요?2. 실업급여 신청 후 센터에 보고하고 다녀와야하나요?3. 실업급여 신청 후 보고없이 다녀와도 되나요? 물론 1차 센터방문시에는 한국에 있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해외여행 계획중이었는데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다음주 화요일경 이직확인서 등록예정으로 담주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14일 이내로 하라고 되어있던데요, <--- 틀렸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는 해외여행 가면 안된다는 글도 있고 인정일(1차 센터방문, 2차 인정제출) 날짜에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는 글도 있습니다. <-- 맞습니다.
1. 여행다녀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퇴사 후 1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녀와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실업급여 신청 후 센터에 보고하고 다녀와야하나요?
→ 7-8일 해외여행은 보고 없이 가도 되는데, 실업인정일(14일차, 28일차, 28일차 등으로 실업급여 승인 후 알려줌)만 피하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하면 바로 부정수급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후 보고없이 다녀와도 되나요? 물론 1차 센터방문시에는 한국에 있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