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말에 결혼식을 한 자녀의 신랑측 부모님께서 신혼집(신부명의) 잔금 치루는 목적으로 25년 4/1에 아버지가 4천 4/5에 어머니가 6천 입금을 해주셨습니다그 돈은 단지 부모님이 주시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신랑이 모은 돈인데, 어머니가 대신 맡아주는 목적으로 매달 입금하던 돈) 1억이상인데 그 중 1억만 되돌려 주셨습니다.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계약금+잔금 치루는데에 쓰였습니다1. 위와 같은 경우도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결국 모은돈은 신랑돈인데,,)2. 결혼자금으로 1억 5천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데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라면 어머니가 주신 돈 6천만 해당인가요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합쳐서 1억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입금날짜가 다름)3. 신랑이 신고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신고해야하나요? 4. 홈택스에서 해도되나요?5. 혼택스에서 신고 할 경우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혼인신고 전후 2년까지 공제 가능하다는데 신고는 입금한달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안에 해야해서 7월말까지 해야하는데 혼인신고는 추후 할 예정이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