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파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습니다.이때, 우측 합류 차선에서 개인택시가 방향지시등 없이 무리하게 진입하였고, 본인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들썩거리고 차에 짐이 앞으로 쏠려 큰소리가 날정도로 강하게 급정거)상대 차량은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변 차량의 주행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강한 긴장과 충격을 느꼈으며, 차량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킨 후 112에 긴급 신고하였고, 경찰서 접수 안내를 받았습니다.급정거 직후부터 목, 어깨, 특히 허리 부위에 강한 통증이 발생하여 날이 밝는대로 정형외과 방문 예정입니다. 또한, 비접촉 사고 이후 상대 차량을 따라가 항의하였으나, 상대 운전자는 차량을 멈추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창문도 내리지 않은 채 손짓으로 "가라"는 신호만 보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