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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으로 최종 이혼신고까지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으로 최종 이혼신고까지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아놨고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1. 갑은 을에게 ~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매월 지급해 오던 ~원도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한다.2. 을은 갑에게 추가적인 재산분할금, 생활비, 위자료,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금전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번복하거나 무효화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다. 3. 갑과 을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부동산,동산,예금,채권 등)을 각자의 소유로 확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4. 본 합의 이후 생활비나 기타 금전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한다.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충분히 인지하였다. 강요,협박,기망 없이 자발적으로 체결됐다 등등여기서 문제는 퇴직금 분할에 관한 것과 특히 연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조금 알아보니 연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저런 합의서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GPT를 이용하여 작성했고 미비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에게 자문받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되고 답답합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도 퇴직금과 연금을 분할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