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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경비 신청기한 못지키면 지급못받는게 맞나요? 학원에서 근무중이고 직원자녀는 자녀교육비항목으로 학원수강료의 50퍼센트를 개인경비항목으로 지원해줍니다그런데 신청기한인 한달을
학원에서 근무중이고 직원자녀는 자녀교육비항목으로 학원수강료의 50퍼센트를 개인경비항목으로 지원해줍니다그런데 신청기한인 한달을 넘겨서 신청한 경우 이미 지나간것은 지원을 못해준다고합니다못받는게 맞을까요
[답변]
1. 지원은 학원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2. 신청기한 안에 신청 안하면 안주는 것은 학원의 내부적인 결정으로 법적으로 따질 부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