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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분실물 판매시도 신고방법? 안녕하세요약 한달 전 당근마켓에 물건하나가 올라왔구요주인을 찾는다는 게시글이였습니다.마침 그때 제가
안녕하세요약 한달 전 당근마켓에 물건하나가 올라왔구요주인을 찾는다는 게시글이였습니다.마침 그때 제가 구매하려던 물건 찾던중에그 게시글을 보았고 저는 혹시나 구매가 되나하는마음에 안녕하세요 인사말만 건네고서로간의 메세지 소통은 없었습니다.그러다 어제 17일에 메세지로 주인이냐 물어서아니다 나는 혹시 주인이 안 나타나면 돈을주고 구매가가능할까해서 연락했던거다 해서 그 분도 한달간주인이 안나타나니 거래금액을 제시하셨고그렇게 거래약속을 잡았습니다.금액,시간,장소를 정했고저는 약속시간에 맞춰 준비하였고10키로~15키로 거리를 이동하여 도착 후연락을 하니 조롱하듯이 아 못 팔겠네요 원래제꺼라서~수고하세요ㅋㅋ 라고한 뒤 차단을 하더라구요..이 경우 점유물이탈횡령 이런거로뭔가를 할순없나요?거래금액도 제시하고 아예 거래생각도 없었으면서약속잡고 헛걸음하게 만든게 너무 괘씸하네요
정황의심 만으로 장물죄나 절도죄로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할거면 처음 부터 했어야지요 그랬으면 본인꺼가 맞아도 조사 받느라 고생 좀 했을거예요.
낚시라고 이미 커밍아웃해 고소는 불가능 합니다.
현재는 자기꺼가 아닌 장물 맞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고소가 접수 돼요.
그냥 당근마켓 자체에서 비매너 테러가 보복 할 수 있는 전부이자 고작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