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일시 귀국 건강보험료 납부 해외체류자입니다.9/1 한국 일시 귀국 9/13다시 해외로 출국 예정입니다.이 기간 동안
해외체류자입니다.9/1 한국 일시 귀국 9/13다시 해외로 출국 예정입니다.이 기간 동안 병원진료가 없다면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인가요? 7월부터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일시 귀국 시 한달미만 체류자여도 진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면 9월 부과 후 다 시 장기체류 확인 후 환급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부과가 안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일시 귀국 시 1개월 미만 체류자는 건강보험료 면제돼요!
따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환급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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