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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품 관련 제가 한국입국시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넘었는데 관세청에서 예상 세율 계산 할려는데

일본 면세품 관련 제가 한국입국시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넘었는데 관세청에서 예상 세율 계산 할려는데
제가 한국입국시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넘었는데 관세청에서 예상 세율 계산 할려는데 면세 받은 물품들은 면세 받은 금액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cont image
구매가 즉, 면세받은 금액으로 기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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