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동종업종 임차와 상가 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내용증명 상담 지난달에 집합건물 구분소유중인 상가에 A 금거래소를 임차계약한 상태입니다.한 20미터 옆에
동종업종 임차와 상가 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내용증명 상담 지난달에 집합건물 구분소유중인 상가에 A 금거래소를 임차계약한 상태입니다.한 20미터 옆에
지난달에 집합건물 구분소유중인 상가에 A 금거래소를 임차계약한 상태입니다.한 20미터 옆에 같은 건물에 다른 B 금거래소가 있었구요.그런데 오늘 B금 거래소 본사에서, 동종업종 임차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해서 알아보니, 규정집에는 사전고지 후 의의 제기시 상가 관리단 투표를 받고나서 입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더라구요. 다른 이유로 급조해서 구성이 됀터라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고, 주변 상가, 중개인 들도 거의 없다 시피 하는 규정이었습니다만. 소유주도 아니고 임차인측 본사에서 저한테 내용증명이 와서 당황스럽네요. 저 B 금거래소 본사측이 뭔가 권리가 있기는 한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