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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소득조건 문의 한국과 일본 양쪽 혼인신고를 마치고F-6 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근데 제가 2년전에
한국과 일본 양쪽 혼인신고를 마치고F-6 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근데 제가 2년전에 회사를 그만둬서 작년 수입이 아르바이트 비용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작년 수입으로는 600만원정도가 소득이고올해 2월에 취업하여 연 3800으로 근로계약했습니다그리고 5월에 자취방을 얻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아직 27살밖에 안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작년소득으로 잡을 경우에는 소득이 부족하여 F-6비자 소득요건을 통과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부모님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려 하였으나 5월에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그부분은 안될것 같아서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소득요건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을까요제발 알려주세요
소득요건의 신청시 직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한 현재 시점에서는 2024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산요건으로 보충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에 100만원 이상의 예금이 6개월이상 예치되어있는 금액이나, 자취방 등 보증금 등의 재산소득에 대하여 5%를 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부채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뺀 금액을 재산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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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 행정사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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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010-6217-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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