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대사관에 있는데 긴급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학생 비자로 현재 사용하던 여권이 미국 대사관에서 보관 중인데 곧
학생 비자로 현재 사용하던 여권이 미국 대사관에서 보관 중인데 곧 일본을 출국해야 돼서 긴급 여권을 구청에서 발급받으려고 합니다.긴급 여권 사유가 분실이 아니더라도 긴급 여권을 발급 받으면 현재 사용하던 비자가 부탁된 여권은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여권을 만들어서 비자를 다시 따야되는 건지 아니면 일본 여행 다녀온 후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혹시 효력이 사라진다면 비자가 붙어있는 여권과 함께 새로운 여권을 만들어서 미국에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현재 유효한 여권이 있다면(잠시 미국대사관에서 있을 뿐) 긴급여권을 발급되지 않습니다.
즉, 한 사람이 일반여권과 긴급여권을 동시에 소지할 수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