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땅 대부계약 도와주세요 현재 나라땅 밭(전)에 대부계약을 하여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땅에 건물이
현재 나라땅 밭(전)에 대부계약을 하여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땅에 건물이 들어온다고하여 연장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여기서 문제가 저희집이 나라땅 밭(전)에 짓어져있는겁니다.저희땅에 331평이 있고 그 옆에 나라땅 2필지 278평에 저희집이 지어져있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나라땅을 감정평가를 해보니 대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대략 6500만원정도 있어야지 땅을 살수있더라고요.땅을 사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미 건물과 토지에 풀근저당설정이 되어있더라고요.제가 돈을 투자해봤자. 나중에 증여도 못받을거 같고해서요.땅 구매는 포기를 했고요.나라땅을 임대하여 매년 임대료를 주고 살아가야 할것같습니다.나라땅(장성군)에서 대부계약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방법과 노하우좀 알려주십시요. 임대료가 대략 얼마정도 매년 내야할지 금액도 궁금합니다.도와주십시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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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나라땅(장성군)에서 대부계약을 신청해보려고
답변 : 나라땅에 건물이 들어온다고 연장계약을 못해 준다
일단 장성군하고 대화를 먼저 해보는것이 순서인것 같습니다
아울러 매년 내야할 임대료도 장성군에서 대부가 가능할때
그다음으로 장성군 의회의 통과가 있어야 하므로 알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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