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쪽으로부터 상간남으로 고소를 한다고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시작은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 할때 직장상사(여자)가 저를 위로해주신다고 수 차례 저녁에 술을 먹었습니다. 결혼하신지는 5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혼인신고를 안해서 법적 지식으로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했고 현재 관계는 2개월정도 된거 같습니다. , 그리고 저를 만나기 전에도 직장내에서 남편과 시댁쪽이랑 고부 갈등과 불화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헤어진다고 상사가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고 그 이후로 만남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쪽에서 알게되어 제 핸드폰으로 통화를 걸어서 저에게 추궁하는듯이 여러 질문과 욕을 하였고 그 통화를 기초로 저에게 상간남 고소를 할꺼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증거로는 통화 기록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카드 내역, 모텔 출입내역도 없고 펜션 놀러 가자는 통화내역 하나를 가지고 있고 다른 통화기록으로는 성관계에 관한 내용은 없고 유추 정도?만 가능한 기록이 한두개 있는거 같습니다.상대방쪽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될꺼 같고 위자료로 2,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상대방 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과 자문을 했지만 통화기록 가지고는 상대방 쪽에서 패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불안합니다.제가 잘못한걸 알고 있습니다. 남자쪽에서는 다니는 회사로 고소장을 보낸다고 했고 다니는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날아오기전에 합의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할 지 그리고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쪽에서 고소가 끝나고 나서 직장으로 찾아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