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단독 주택입니다. 1층할머니, 2층 어머니랑 저, 3층 세주고있는 상황인데 이 집을 구매할 때 할머니 돈 몇억 정도에 어머니가 전세금 몇천 주고 구매했는데 집 명의를 저희 어머니 명의로 했습니다. 지금 3층 세주는 곳 월세는 할머니가 받고 있구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이 문제가 될까요? 법적으로 형제들끼리 재산을 분할해야하나요? 명의가 어머니 명의이고 어느정도 어머니도 집을 구매할 때 돈을 넣어서요
구입 당시 할머니 자금 몇 억이 들어간 상태로
어머니와 할머니 자금 비율을 따지면 할머니가 70% 이상 많은 상황
할머니의 다른 자녀들이 할머니 자금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4명인 경우, 원래 자녀 4명은 각자 4분의1 씩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유류분은 상속 권리 비율의 50% 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할머니 돌아가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을 구입한지 10년 지났다면, 증여세 문제 없고, 할머니 재산(자산 – 채무) 값이 5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도 문제 없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남기신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전문법무사 통해 처리하고, 자녀들과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1) 법무사 상담 → 비용견적 제공 → 의뢰 결정
2) 서류 안내 → 서류 발급하여 법무사 전달
3) 법무사에서 조사 및 준비 → 1회 만나 처리 → 완료
부동산등기(명의변경, 소유권이전) 업무 전문 법무사들이 모인 네이버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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