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코인 세금낸다는 말이있던데 세금 내야하나요? 코인선물도 세금내나요?
코인 세금낸다는 말이있던데 세금 내야하나요? 코인선물도 세금내나요?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코인) 거래에 따른 세금 문제가 존재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1. 현행 코인 과세 기준 (2025년 기준)
대상: 국내 거주자 및 국외 거주 한국인(세법상 거주자)
과세 대상 거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현물거래
선물거래(파생상품)는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별도 과세하지 않지만, 현물 매매와 연계된 실현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한정됩니다.
기준: 연간 250만원 공제 후 차익에 대해 과세
계산 방식: (총 양도 차익 - 250만원) × 20% = 납부 세액
일반적으로 과세 제외 (파생상품 수익으로 분류)
※ 선물거래는 기본적으로 "기타파생상품"으로 보고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거래소·국세청의 과세 해석에 따라 실현된 수익 일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국내 개인의 파생상품 수익은 세금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시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가상자산 양도소득 신고
신고 방법: 홈택스 → 가상자산 항목으로 신고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는 수익 정보를 국세청에 자동 제출합니다.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 사용 시 수익 발생 내역을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거래 시 수익 규모가 크거나, 차익을 원화로 전환하여 입금할 경우 국세청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선물거래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