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혼 후 개인회생 관련 문의 24년초 (처가댁에서 5천받고)캠핑카 1.5억원 풀할부(60)로 결제하여 결혼생활 이어 가던중 최근
24년초 (처가댁에서 5천받고)캠핑카 1.5억원 풀할부(60)로 결제하여 결혼생활 이어 가던중 최근 저의 과실로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담보대출포함)+양육비150만 전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받았고 캠핑카는 이혼사유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전 전처에게 명의양도 해준 상태입니다(제 과실을 알고 처가댁에서 미리 손 쓴 느낌...)현재 원징기준 월 평균450정도 받고 있는데요부채가 신용대출8000 , 월세2000/30 , 캠핑카 잔여할부1.3억, 기타카드 돌려막기로 3000정도인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하려고 하는데요캠핑카가 현재 제 명의는 아니지믄 3년이내 취득세를 낸거라 청산가치에 포함되진 않을지ㅠㅠ 제 월급기준 양육비+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은 대략얼마가 될지 알수 있을까요?그리고 회생진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막막하네요...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이며
주로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가하신분, 사업 실패로 빚이 있는분
대환대출로 인하여 빚이 더 증가하신분, 학자금 대출 상환 못하고 계시는분
주식/도박/유흥비 등으로 채무가 갑자기 늘어나신분
신용불량자 직전 상태이거나 신용불량자이신분, 불법 독촉에 시달리는분 등등..
이런분들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인데..
실시간 비공개 1:1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상 변제액 확인이 가능하며 이모든게 무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지식인은 잘못된 정보도 있어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
아래 이미지 눌러서 부담없이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서앤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