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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확인기일 단축 협의이혼을 4월에 신청했는데 9월까지가 조정기간이예요..무려 5개월.. 그래서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며칠만
협의이혼을 4월에 신청했는데 9월까지가 조정기간이예요..무려 5개월.. 그래서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며칠만 더 빨랐으면한부모로 해서 민생지원금 훨씬 많이 받을수 있을텐데.. 딱 신청기간이 한부모 되기 며칠전에 끝나네요..이걸 이유로 확인기일 앞당길순 없겠죠? ㅠㅠ
협의이혼은 법적으로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한 후 확정되는 절차인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90일), 없을 경우 1개월(30일)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숙려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원이 정한 ‘확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최종 확인을 받아야 이혼이 성립되므로, 이미 정해진 확인기일을 임의로 앞당기는 것은 법원 재량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민생지원금 신청 마감일 이전에 한부모로 인정받고자 한다”는 사유는 법원 입장에서는 제도 외적인 사정으로 간주되어, 이혼 확인기일을 조정해줄만한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정이 매우 급박하고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해당 가정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확인기일 변경을 요청해보는 것은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계 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초생활수급 여부, 소득증빙, 자녀 양육 상황 등)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