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신청 안녕하세요 2000년생이며 저는 결혼으로 인해 와이프 장인장모분들을 뵈러 해외로 나가려
안녕하세요 2000년생이며 저는 결혼으로 인해 와이프 장인장모분들을 뵈러 해외로 나가려 합니다. 현재 대학원으로 2025년 12월 중순?까지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어 그 전에 미리 뵙고 오려 합니다. 간다면 이번달 말정도인 30일에 출국하려 합니다. 기간은 한달정도 이구요. 제가 국외여행 시 병무청 허가 신청서가 필요하나요? 정확한 팩트만 전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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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에서는 위와 같이 나이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 으로 2000년생 이 연 나이가 25세 이므로 당연히 국외여행허가 받으셔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및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서식 첨부 생략 가능, 신청 시 화면 내에서 작성 가능함 ⇒ 서류 등 허가신청 관련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으로 문의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필독)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7 단기여행 -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단기여행 단기여행 유학 연수.훈련 농업.해양수산계학생의실습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국외취업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범죄인에 대한 조치 기타사유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로 한다. 1) 1회에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