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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점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한달 넘은 물건 반품 안받아주면 안되는겁니까?상식적으로 한달 넘었으면 안받아주는게 맞는거라고
한달 넘은 물건 반품 안받아주면 안되는겁니까?상식적으로 한달 넘었으면 안받아주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달 넘은 물건 반품 안받아주면 안되는겁니까?
상식적으로 한달 넘었으면 안받아주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네 맞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구입한 후 1개월이 경과되었다면 점주는 환불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