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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주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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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주식과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소득세 주식을 팔 때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단기 이익(1년 미만 보유) 이익의 10% ~ 34.5%
장기 이익( 1년 이상 보유) 이익의 5% ​​~ 34.5%

배당과세 배당금 소득은 경상소득으로 과세되며 세율은 10% ~ 34.5%입니다. 38.5%. 세율은 과세 소득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세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 거래 가치의 0.003% 정액 비율인 인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br>
원천징수 해외 주식이나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 일부 주식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주식 종류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채권이나 기타 채무증권에서 얻은 이자소득은 경상소득으로 과세되며 세율은 10%입니다. 38.5%로.

한국의 세법과 규정은 복잡하고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관련 세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려면 항상 세무 전문가나 재무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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