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원서 접수 전 개명 4월에 개명허가가 나서 개명신고하고개명한 이름으로 민증까지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수능을 보고
4월에 개명허가가 나서 개명신고하고개명한 이름으로 민증까지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수능을 보고 수시 말고 정시를 지원할 예정인데정시 지원할때도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이름을 변경해야하나요?참고로 학생부 반영 안하는 정시 수능100전형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명 후 정시 지원 시 학생생활기록부 이름 변경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의 이름도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시 지원 시에는 수능 성적 외에도 학생생활기록부가 대학에 제출됩니다. 수능 100%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에서는 수능 성적과 함께 학생의 신원 확인 및 학교생활 기록 확인을 위해 생기부를 요청합니다.
개명 허가를 받고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으셨다면, 이제 법적으로 개명된 이름이 공식적인 본인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적인 문서와 기록은 개명된 이름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개명 사실 통보: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개명 허가 결정문과 주민등록초본(개명 사실이 기재된)을 제출하여 개명 사실을 통보합니다.
생기부 정정 신청: 학교에서 생기부 이름 변경을 위한 정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학교장의 승인을 통해 변경됩니다.
NEIS 반영 확인: 학교에서 생기부 이름 변경이 완료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도 개명된 이름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 성적표와 생기부 이름 일치: 수능 성적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발급되므로, 개명된 이름으로 수능을 응시하셨다면 성적표도 개명된 이름으로 나옵니다. 정시 지원 시 제출되는 모든 서류(수능 성적표, 생기부 등)의 이름이 일치해야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시 지원 기간이 되면 서류 준비로 바빠질 수 있으니, 미리 학교에 연락하여 생기부 이름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