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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주택 문의 안녕하세요 고덕 영구임대주택 a-58블럭 26A-1형에 1인 기준으로 신청해서 오늘 당첨됐다는
안녕하세요 고덕 영구임대주택 a-58블럭 26A-1형에 1인 기준으로 신청해서 오늘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혹시 1인으로 거주하다가 한명이 더 들어와서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하는게 (2인으로 거주)가능한 건지 LH에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는지 월세나 기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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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고덕 LH 영구임대주택(26A-1형)에 1인 기준으로 신청하여 당첨되었는데,
▶ 추후 1인이 더 전입신고하여 2인 거주가 가능한지
▶ LH에 고지를 해야 하는지
▶ 월세 인상 등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정리
1. 2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1인 가구로 입주 신청 후 계약 시, 2인 거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 가족 구성원의 증가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후 가능합니다.
2. LH 사전 고지 필요 여부
→ 반드시 LH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무단전입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예: 배우자, 직계존속 등)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월세 등 불이익 여부
→ 가구원 수 증가로 월임대료 변동은 없습니다.
→ 단, 소득·자산 기준 초과로 분기별 거주 자격 재심사 시 탈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황 예시
• 예: 남자친구, 친구 등 비가족관계 전입
→ 대부분 승인 불가 또는 불이익 발생 가능성 높음
• 예: 결혼 후 배우자 전입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등으로 변경 신고하면 가능
→ 단, 전체 소득 합산 시 기준 초과 주의
정리
• 2인 거주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사전 신고 및 LH 승인이 필요합니다.
• 무단전입은 불이익(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꼭 고지하세요.
• 월세 자체는 변동 없으나, 가구원 증가로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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