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알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고 소득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고 소득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액의 아르바이트 정도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실업급여 지급법이 바뀌면서 받을 수 있는 돈도 적어지고 기간도 줄어들어 당장 소액이라도 알바를 해야할것 같아서요.일단 알아보고 있는쪽은 주 6시간 알바인데 알바를 하면서(소득신고를 다 한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럴경우 지급받는 실업급여 금액도 줄어드는지 궁금해요.
실업급여는 구직하라고 주는 구직지원급여이지 생활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영리활동을하는 건 부정수급이며,
지급법이 바뀐다해서 현재 받고 있는 님이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구요.
알바를 하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날, 얼마를 받든, 그 날 아예 실업급여가 소멸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니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숨겼다 걸리면 그 달 전체 실업급여의 2~5배 추징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멸됩니다.
그리고 님을 채용한 곳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그 곳이 굳이 님을 위해, 실형까지도 가능한 부정수급에 동참할 이유가 없습니다.
님이 어디서 잘못들은 내용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날들에 대해서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뜻이 아니며, 부정수급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즉, 알바하는날은 미리 신고해서 그 날들에 대한 실업급여에서 빼고, 나머지는 실업급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주 15시간 미만 알바면 일급이 실업급여보다 많기 어려울 걸요?
그리고...그거 몇달 돈 아까워서 끝까지 받는다는 건가요?
회사에서 이력서 받아보면 다 알아요. 실업급여 받는다고 놀은 거.
구직의지가 절실하지도 않고, 그 회사에서도 180일 채우면 조그만 일만 있어도 실업급여 받는다고 때려치기 쉬운데?
실업급여 받는다고 몇개월 놀다 장기백수 됩니다.
님이 3d 업종이나 알바 편돌이 인생을 산다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