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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으로 해외체류신고 전입 부모님이 아파트1채 보유 중이고 결혼한 자녀도 1주택자인데, 자녀부부가 해외취업하여 출국했습니다.
부모님이 아파트1채 보유 중이고 결혼한 자녀도 1주택자인데, 자녀부부가 해외취업하여 출국했습니다. 부모님댁으로 세대분리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한가요? 해외체류 신고하면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나요? 해외에서 위임장 작성하여 보내준다면 부동산매매용을 제외한 일반용도의 인감은 수임자가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해외 체류 신고 및 주민등록 이전, 그리고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 주셨네요.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댁으로 세대분리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한가요?
네, 자녀 부부가 해외취업으로 출국하는 경우, 부모님 댁으로 세대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전입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해외 체류 신고'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 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해외 체류 신고: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목적: 이는 국내 주소지를 유지하면서 국내 우편물 수령 및 행정 편의를 위함입니다. 부모님 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치거나 분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 해외체류 신고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나요?
세법상 '1세대'의 판단은 주민등록상 기재 내용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상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무조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세대 판단의 원칙:
생계 공동 여부: 소득세법 등 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정의합니다. 즉, 형식적인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공동으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외 체류자의 경우: 자녀 부부가 해외에 취업하여 장기간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설령 주민등록상 부모님 댁에 주소를 두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부모님 세대와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의 중요성: 다만, 나중에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취업 발령 통지서, 현지 급여 명세서, 출입국 기록, 현지 거주지 계약서, 국내외 공과금 및 통신비 납부 내역 분리 등 독립적인 생계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이주(비거주자)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만약 자녀 부부가 해외 취업을 통해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해외 이주 목적)**가 되고, 기존에 본인이 소유했던 1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면, 출국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 조건이 완화됩니다.
비거주자 판단: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해외 취업의 경우 대체로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부부가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1가구 2주택 문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관련 증빙 자료는 잘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해외에서 위임장 작성하여 보내준다면 부동산 매매용을 제외한 일반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수임자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부동산 매매용을 제외한 일반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해외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주면 수임자(대리인)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요건:
위임인의 인감도장: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해외 거주 위임인의 경우: 해외 거주자는 국내 발급 위임장 대신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인은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위임장에 인감(또는 서명)을 날인하고, 영사 확인(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다른 인감증명서보다 발급 절차가 더 엄격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도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예: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해야 하며,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수리 불가)
따라서, 자녀 부부가 해외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하여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자필로 작성하고 영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한국에 보내주면 부모님께서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
부모님댁으로 주민등록 이전(해외체류 신고) 가능합니다.
세법상 1가구 2주택 문제는 실질적인 생계 공동 여부로 판단하므로, 해외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해외에서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통해 일반 용도 인감증명서의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양식 및 자필 작성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해외체류신고/전입신고)와 재외공관(위임장 공증)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관련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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