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및 술 면세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베트남 여행 중에 있는데베트남 시장에서 산 담배 1보루, 술 700ml
베트남 여행 중에 있는데베트남 시장에서 산 담배 1보루, 술 700ml 2병이거까진 면세라고는 하는데 이걸 베트남 출국 시 전부 위탁으로 맡기고 면세점에서 담배 1보루와 술 1병을 추가로 더 사게 된다면 관세 부과 대상인가요? 면세점에서 사서 기내반입할 예정인데 이는 면세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행할 때 술, 담배 면세 규정 헷갈리기 쉽죠?
(1리터가 넘거나 400달러 초과 시 전부 과세 대상)
면세 한도는 “한국 입국 시” 기준임 (베트남 출국 X)
담배 1보루, 술 2병(700ml×2) → 총 담배 1보루, 술 2병
담배 1보루 + **술 1병(1L/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이걸 초과한 분량(담배, 술 모두)은 구입 경로(시장, 면세점) 관계없이
담배 2보루(시장1 + 면세점1) → 1보루만 면세, 1보루는 관세 부과
술 3병(시장2 + 면세점1) → 1병만 면세, 2병은 관세 부과
(각 병이 1L 이하라면 1병 선택해서 면세 처리 가능, 나머지 2병은 세금 내야 함)
위탁수하물/기내반입 관계 없이 한도 초과 시 전부 합산
→ "어디서 샀든, 어디에 실었든" 합산해서 기준 초과분은 모두 세금 내야 함
(입국 시 개인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무조건 과세)
궁금한 점 추가로 있으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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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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