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트라우마 끝에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봐주십시오.과거 연애 중 한 차례 제가 샤워 중 실신하여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CT 촬영과 수액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나 그날 오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하며 왕십리 집에 오라고 왜 안오냐, 빨리 와라, 어디냐, 빨리 안 오면 화를 내겠다며 감정적으로 압박했고, 저는 오늘 "나는 정말 쓰러졌고 못 간다"고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화를 내며 압박하는 바람에 결국 왕십리까지 택시를 타고 겨우 가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해야 했습니다.왕십리 가해자 집에 택시를 타고 가는 과정도 정말 너무 힘들었고, 곧 다시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또 제 앞에서 자해를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지로 갔습니다.당시 저는 그날 오전에 쓰러져서 매우 쇠약한 상태였고, 당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가는 과정도 정말 겨우 갔는데, 저는 몸이 너무 힘들어 택시에서 내릴 때쯤 공황이 왔습니다. 가해자의 집에 도착해서 가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고, 공황 상태에서 옷이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져 겉옷은 현관에서 제가 벗었습니다. 가해자는 침대에 누워서 저에게 오라고 손짓했고 성행위를 하러 침대에 간 것이 아니라 저는 공황 상태에서 정말 앞이 까맣게 보이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땀이 나서 침대에 앉았는데, 가해자가 저의 바지를 벗기고 마음대로 저의 체위를 바꾸어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완력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나 저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줄줄 울었습니다. 오전에 쓰러져 매우 쇠약했으며, 그 상황에 공황으로 앞이 까맣게 보이고 심장이 타들어가는 그 상태에서 저는 성행위에 대하여 이성적인 판단이나 거부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상태에서 성행위를 당하고 씻지도 못하고 옷만 겨우 입고 한참 누워만 있다가 밥도 못 먹고 겨우 나왔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