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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 동포의 사망신고 가족 중에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난 후에 사망을 하였는데 당시
가족 중에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난 후에 사망을 하였는데 당시 우리나라에 사망신고를 하지않아 아직 주민등록상으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고인의 사망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내에 사망신고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고인은 연고자가 따로 없어 다른 가족들과도 연락도 안되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