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는 졸업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에서 A라는 남자아이가 축구팀을 만들어 친구들을 모으고 실제로 경기도 하며 ‘대표‘ 역할을 했는데요, A에게 스카우트 당한 B가 있었습니다.(코치) B의 학원 일정이 변경되면서 B는 더 이상 훈련과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자진 사퇴를 결정합니다. 그 전에, C라는 친구는 이미 자진 사퇴를 했었구요. 그런데 A가 마음대로 정해둔 규율로 인하여 사퇴가 불가능 해졌습니다. (이때, B와 동시에 두명의 친구가 더 사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가겠다고 하자 A는 B에게 인신 공격과 계속된 카톡방 초대를 하였고, 못 나간다며 인권 침해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따로 모여서 이에 대한 걸 얘기한다며 ‘청문회’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라는 단어 또한 사용하였고요. 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양쪽의 입장을 전부 다 듣지는 못하였지만, 이에 대한 사례나 처분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