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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대해서 드려요 제가 엊그제에 아이폰14프로 깨진폰을 당근에다가 올렸고본문글에 수리해서 쓰실분이나 부품용으로 쓰실분들
제가 엊그제에 아이폰14프로 깨진폰을 당근에다가 올렸고본문글에 수리해서 쓰실분이나 부품용으로 쓰실분들 구매하라고 써놨거든요근데 구매자가 오늘 업체에 맡겼더니 송수신 불량이라고 추가 수리비 15만원 나오니까 반품해달라는거에요..근데 제가 저 깨진폰으로 전화도 했어서 송수신 불량이 절대 아니거든요??반품 못해주겠다고 하자 본문글에 송수신 불량이라고 적어놓지도 않았고사기라고 그러는거에요막말로 그 구매자분이 깨진폰 구입후에 들고가다가 떨어뜨려서 고장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반품 못해주겠다고 하자 사기라고 경찰서에서 보자는데이거 성립 되나요??
중고거래는 불확실성이 많아 힘든 상황이네
구매자가 수리비를 주장하지만 본인이 사용한 점이 있으니 반품은 어려울 것 같아
경찰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면 괜찮을 거야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